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바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미인정 결석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병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병원학교(원격화상수업) 출석하는 학생이 결석한 경우
3.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증빙자료(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결석: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확인서 등
-3일 이상의 장기결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 기록)
-3, 4번의 경우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1~4번의 경우 별도의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에 의한 출석인정
2.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학교에서 등교중지 명령을 내린 경우)
3. 학생선수로 등록되어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4. 병원학교(원격화상수업) 출석으로 인정된 학생
5. 경조사로 인한 결석
- 결혼(형제, 자매, 부, 모): 1일
- 입양(학생 본인): 20일
-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일
- 사망(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 사망(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생리통 - 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