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용수 작성일2019-03-07 조회수2765 제목교외체험학습 규정 안내 및 교외체험학습 양식 근거: 2019학년도 송당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8조 2항※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교환·교류학습 - 기간 :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 교환·교류학습 - 방법 : 학부모의 교환·교류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환·교류학습 실시→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 교외체험학습(체험활동) - 기간 :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방법 : 「현장(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 계획서 제출, 2일 전)→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현장(체험)학습 실시→현장(체험)학습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실제 현장(체험) 여부 확인」 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양식(2020_2학기).hwp ( 131.5 Kb ) 목록 다음글 2019년도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이전글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지침 안내 및 결석계 양식